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및 구암동 40억 사기 수법·예방법 총정리

대전 전세사기 경보

대전 전세사기 경보:
피해 현황, 예방법, 그리고 지원까지

구암동 40억 전세사기 사건부터 정부 방지책, 대전시 조례까지 한 눈에 정리
2026년 3월 22일

1. 지금 대전에서 무슨 일이?

“대전에서 또 전세사기”… 20여 명, 40억 원 피해 2026년 1월, 대전 구암동 다가구주택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사건

대전시 구암동에 위치한 5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 2명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개사가 전화 와서 ‘A동이 넘어갔다, B동도 곧 넘어갈 거다. 경매 넘어가기 전에 이사를 가라, 자기가 가진 돈이 3천만 원밖에 없다’고 이렇게만 얘기하고 못 준다고 했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 A씨
“한 2년 정도 살고 아파트로 옮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깨졌고…” — 신혼부부 피해자 B씨
40억 원 피해 추정 금액
40여 가구 피해 가구 수
1억~1.7억 1인당 피해액

주요 피해 대상: 열심히 모아온 전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청년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신혼부부들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2. 어떻게 당하는가? — 전세사기 수법 분석

수법 1. 선순위 보증금 축소 고지 임차인에게 이미 설정된 근저당이나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실제보다 작게 알려 마치 안전한 계약처럼 속입니다. 실제로 피해자 사례에서는 중개사가 “근저당 7억”이라고 설명했지만, 계약 당일 실제로는 건물 전체에 근저당 20억 원이 설정되었습니다.
수법 2. 이중 계약 (전 세입자 보증금 미반환) 이미 전 세입자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집을 두 명 이상에게 계약하는 셈입니다.
수법 3. 경매 진행 중에도 신규 계약 건물이 이미 경매에 넘어간 후에도 임차인을 모집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담한 수법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를 계획적인 조직범죄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법 4. 등기부등본 확인 방해 “컴퓨터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에서 등기부등본 출력을 거부하거나 보여주지 않아 임차인이 실제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세사기의 구조와 수법이 갈수록 치밀해지고 있어, 단순 개인 사기가 아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민동에 이어 구암동까지, 거의 같은 구조의 전세사기가 점점 진화된 방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권리구제 방법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4년 만인 2026년 3월, 정부가 드디어 공식적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만 명 이상이며, 피해 보증금 총액은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 3만 명 이상 | 피해 보증금: 4조 7천억 원
대책 1. 안심 전세 앱 도입

흩어져 있는 전세 계약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합니다.

  • 선순위 권리자 정보 확인
  • 건물주 세금 체납 정보 확인
  • 전세 계약 위험도 표시
대책 2. 공인중개사 정보 설명 의무화 공인중개사는 위 앱의 정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중개사가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설명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집니다.
대책 3.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효 기존에는 전입신고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겼으나, 이제는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효되어 그 사이의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대책이 정보 제공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마치 피해자들이 몰라서 당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무자본 갭투기 규제라든지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든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 이상미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장

4. 대전광역시 조례로 보호받기

대전광역시는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225호)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대전 시민을 위해 피해 지원부터 예방까지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 관내이고,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 대전시 내 주택에 거주하며 대전에 주민등록이 된 임차인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제4조(시장의 책무) — 대전광역시장의 의무
  •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할 의무
  •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확보 의무
제6조(피해지원) — 지원 내용 6가지
  • 주거안정지원금 — 피해 가구의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
  • 이사 비용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 비용
  • 월세 지원 — 관내 새로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월세 지원
  • 긴급지원주택 제공 — 매입임대주택 여유 세대 활용
  • 전문가 상담 지원 — 부동산·법률·금융·주거 분야 전문가 상담
  • 긴급복지지원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제7조(피해예방) — 사전 예방 지원 사업
  • 교육 및 홍보 — 건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운영
  • 법률 상담 —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강화 사업
심리 회복 지원 — 정서적 치유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여, 조례는 심리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정서적 회복 지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피해 회복뿐 아니라 피해자의 삶 전반을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지원 기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주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조례 시행 전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도 지원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선한 집주인을 기다리는 대신,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를 믿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 송인석 /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조례 대표발의)

5.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사를 거쳐 피해자 자격이 공식 확정됩니다.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안정지원금, 이사 비용, 월세 지원,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https://jeonse.kgeop.go.kr/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공식 신청 사이트
운영시간: 09:00 ~ 18:00 (월~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2층)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 전, 법률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으세요.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제출 서류와 요건 충족 여부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중 계약, 신탁 사기, 대항력 여부 등 복잡한 법률 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 경매 배당 이의, 보증금 반환 청구 등의 법적 절차는 전문적인 법률 조력 없이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충족하는 요건의 조합에 따라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조세채권 안분 지원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개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제6225호, 2024.03.22)
  • – 대전광역시 도시주택정보 (daejeon.go.kr)
  •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 (jeonse.kgeop.go.kr)

전세사기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