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년 버티면 남의 땅도 내 땅?
우기던 이웃, 결국 건물을 철거하게 된 이유
악의의 무단점유 입증으로
점유취득시효·권리남용 항변을 모두 배척한 대전 민사소송 성공사례
내 땅 위에 이웃 건물이 수십 년째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법적 대응이 바로 토지 무단점유자에 대한 인도 소송입니다.
특히 대전, 세종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계 침범 분쟁은 상대방이 ‘취득시효 완성’이나 ‘권리남용’을 주장하며 맞서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토지 무단점유 소송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치밀한 증거와 법리 공방의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의 정당한 소유권을 완벽히 되찾기 위해 토지 무단점유 소송에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실제 전략을 소개합니다.
📊 사건 요약 및 결과
사건 분류 | 세부분야
민사 | 건물철거 · 토지 인도 · 부당이득반환
역할
원고 (토지소유자) 측 대리
청구요지
- 20년 이상 점유를 근거로 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가
- 권리남용 항변을 배척할 수 있는가
원고 청구 요지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약 7천만 원 및 장래 월 임료 청구
→
판결 결과
전부 인용 (원고 승소)
CASE PROFILE | 사건의 재구성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 수십 년 점유를 방패로 삼은 피고들
의뢰인(원고)은 자신이 소유한 두 필지의 토지 일부를 이웃 건물들이 오랫동안 무단으로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였습니다.
피고1은 약 4㎡를, 피고2는 무려 96㎡에 달하는 면적을 넘어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피고1은 침범 면적이 미미하고 건물 전체를 철거할 경우 자신의 손해가 너무 크다며,
철거를 요구하는 원고의 청구 자체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맞섰습니다.
피고2는 이미 20년 이상 점유해 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점유 사실을 방패 삼아 의뢰인의 권리 회복을 강하게 막아선 것입니다.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철저한 법리 방어


조용승 대표변호사, 이미린 변호사는 이 사건의 승패를 가를 세 가지 핵심 축을 설정하고, 증거 기반의 치밀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측량·임료 감정으로 침범 범위와 손해액을 수치로 확정
법무법인 윈은 소송 초기부터, 청구의 핵심이 침범 범위의 정확한 특정과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측량감정 신청을 통해 피고1의 침범 면적 약 4㎡, 피고2의 침범 면적 약 96㎡를 도면과 함께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어 임료감정을 신청하여 각 피고의 점유 시작일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차임액과 장래 인도 완료 시까지의 월 임료를 수치로 산정하였습니다.
피고2에 대한 과거 부당이득금 약 7천만 원과 장래 월 임료를 재판부 앞에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것입니다.
녹취 증거와 판례 법리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정면 돌파
피고2의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인 점유취득시효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무법인 윈은 점유 개시 당시의 사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고2가 부동산 매입 당시 이미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통화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침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이루어진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고2 소유 토지 면적 대비 실제 침범 면적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초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취득시효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권리남용’ 항변을 논리적으로 배척
피고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반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소유권 회복에 목적이 있을 뿐,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함을 먼저 밝혔습니다.
나아가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피고1의 침범 부분이 면적상 작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전체의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JUGDEMENT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실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7. 선고 2023가단5337783 판결
⚖️ 주요 판시사항
- 피고2는 부동산 매입 당시 이미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악의의 무단점유자에 해당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 침범 면적이 피고2 소유 토지 면적을 압도적으로 초과하는 이상 점유취득시효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
- 피고들의 권리남용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에 해당한다.
- 피고2는 원고에게 과거 부당이득금 약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장래 인도 완료 시까지의 월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LEGAL ADVISE
변호사의 한마디
이 사건에서 저희가 주목한 것은 시간의 허점이었습니다.
피고2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기로 내세웠지만, 점유를 시작한 그 첫 순간에 이미 침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녹취 증거가 수십 년의 방어막을 허문 결정적 이유입니다.
토지 침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점유했느냐’가 아니라 ‘점유를 시작할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그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성패를 가릅니다.
FREQUANTLY ASKED QUESTIONS
자주 묻는 질문(FAQ)
이웃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정말 되찾을 수 없나요?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 즉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점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이미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또한 자신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침범 면적이 작으면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이 되나요?
법원은 권리남용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피고의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소유권 회복을 목적으로 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범 면적이 작더라도 토지 전체의 사용·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을 입증하면 철거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나요?
무단점유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멸시효(10년)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임료감정을 통해 산정하며, 소 제기 이후 인도 완료 시까지의 장래 임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감정과 임료감정을 병행하면 청구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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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SING
마치는 글
내 토지인데 왜 내가 싸워야 하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 점유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무기가 되는 현실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보여주듯,
점유의 시작 순간을 파고드는 증거 하나가 수십 년의 방어막을 단번에 허물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은 초기 증거 확보와 법리 구성이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윈은 측량·임료 감정부터 취득시효 반박, 권리남용 항변 대응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오래 점유했다는 것이 무기가 되는 세상, 법무법인 윈은 그 시간의 허점을 파고들어 싸움을 끝냅니다.
왜 대전 부동산 · 토지 분쟁은
“법무법인 윈”일까요?
압도적 전문성
대전, 세종, 충청 지역
부동산, 토지 분쟁사례 축적
유기적 협업
법원 출신, 기업 자문
전문변호사들의 다각도 법리 검토
결과 중심 전략
단순히 승소 판결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부동산 분쟁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그룹과 상의하십시오.
📌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