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못 받는 돈? 대법원 판결로 돌려받는 법 정리! | 법무법인 윈
Legal Newsletter
법무법인
교통사고 · 손해배상 대전 · 충청 · 세종
이슈
#쌍방과실자기부담금 #자차선처리 #교통사고손해배상 #대법원판례
교통사고 · 손해배상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내 돈만 날리는 걸까요?

자차 선처리 후 내가 낸 자기부담금, 상대방 과실만큼은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신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차를 수리해야 하니 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자차 선처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때 보험 약관에 따라 전체 수리비의 20~30%(보통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를 내 지갑에서 직접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내가 낸 쌍방과실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CHAPTER 01

대법원의 판결: “상대방 잘못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답은 “상대방의 과실(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별도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내 잘못(과실)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 상대방 잘못(과실)만큼은 상대방이 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고를 낸 상대방은 자기가 당연히 물어줘야 할 돈을 공짜로 안 내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나에게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CHAPTER 02

기존 재판부와 대법원 판결 비교

이 사건에서 2심(원심) 재판부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랐는지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억울한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원심
(2심) 판결
청구할 수 없음.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가입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대법원
최종 판결
청구할 수 있음!

내 잘못은 내가 내더라도,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피보험자가 꼭 내야 하는 돈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함.
CHAPTER 03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나서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먼저 처리했다면, 내가 낸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중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당당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무척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이유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교통사고 합의나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윈 드림
법무법인 윈 — 상담 안내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혼자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궁금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약속합니다.

전화 상담 042-472-1415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