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내 돈만 날리는 걸까요?
자차 선처리 후 내가 낸 자기부담금, 상대방 과실만큼은 당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최신 판결로 정리해 드립니다.
운전을 하다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쌍방과실’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차를 수리해야 하니 내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보험)으로 먼저 처리하는 ‘자차 선처리’를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문제는 이때 보험 약관에 따라 전체 수리비의 20~30%(보통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를 내 지갑에서 직접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 내가 낸 쌍방과실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이나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이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상대방 잘못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답은 “상대방의 과실(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별도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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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과실)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
상대방 잘못(과실)만큼은 상대방이 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고를 낸 상대방은 자기가 당연히 물어줘야 할 돈을 공짜로 안 내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나에게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기존 재판부와 대법원 판결 비교
이 사건에서 2심(원심) 재판부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랐는지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억울한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
|---|---|
| 기존 원심 (2심) 판결 |
청구할 수 없음.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속하고 가입한 것이므로 남은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
| 대법원 최종 판결 |
청구할 수 있음! 내 잘못은 내가 내더라도,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피보험자가 꼭 내야 하는 돈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함.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나서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먼저 처리했다면, 내가 낸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중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당당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무척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교통사고 합의나 손해배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개별 사안은 다를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윈 드림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궁금한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약속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