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외도했는데 내가 처벌받는다고?” – 억울해도 반드시 지켜야 할 “증거 수집”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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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아 변호사
오경아 변호사 | 법무법인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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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출신 · 대전광역시 고문 변호사
• 행정, 공무원 인사 및 처분불복
• 도산 및 법인회생
• 민사, 가사

“경청하는 변호사” ㅡ 사건의 본질부터 정확히 짚습니다.

“어디 가나 지켜보겠어” — 미행과 스토킹처벌법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
퇴근길을 뒤쫓거나 GPS 위치추적기를 차량에 몰래 설치하는 행위는
확실하지만 매우 위험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거주지, 직장 등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스토킹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위치정보법 위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소지품에 GPS를 부착해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배우자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겠어” — 도청과 통신비밀보호법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하시는 ‘대화 녹음’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가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상태라면,
배우자와 다른 사람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참고할 만한 판례 이야기

이렇게 얻은 녹음 파일은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쓰기도 어렵습니다.

유명 웹툰 작가의 자녀와 특수교사 사이의 분쟁에서도
‘부모가 넣어둔 녹음기’가 큰 문제가 되었죠.

1심에서는 녹음 내용을 근거로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해당 파일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누구와 무슨 카톡을 하는거야” — 정보통신망법 위반

잠든 배우자의 손가락을 이용해 지문을 인식하거나,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로 카카오톡, 이메일을 들여다보는 것은 괜찮을까요?

[정보통신망법 위반]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무단 침입하여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블랙박스요?
배우자 몰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여 SD카드를 빼온다면,
형법상 자동차수색죄, 절도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외도가 사실인데, 증거를 잡으려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이라면 처벌한다”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는 나인데, 도리어 나에게 전과기록이 남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내가 대화 당사자인 경우에는 그 대화를 녹음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은행이나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CCTV 열람 등 상황에 따른 다양한 합법적 증거 확보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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