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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 판례 리포트]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시 해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면, 위반이 사소해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판례 리포트]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시 해제 가능”이라고 적혀 있다면, 위반이 사소해도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윈
    2026년 3월 9일

    대법원 2025.12.24.선고 2025다216444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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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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