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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무단점유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부당이득금 전부 승소한 비결

    법무법인 윈
    2026년 3월 25일

    “내 땅 위 20년 된 이웃 건물, 취득시효 주장해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내 토지를 수십 년째 무단점유하며 “내 땅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면? 악의의 무단점유를 입증해 건물철거와 인도, 부당이득금 7천만 원까지 모두 받아낸 법무법인 윈의 실제 승소 전략을 확인하세요. 대전·세종 토지 분쟁 해결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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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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