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기사 부당해고 —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부당해고 — 협동조합 조합원이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

    택시 협동조합의 정조합원으로 택시를 운전하던 두 사람이, 조합 해산·사업양도 과정에서 새 조합으로부터 택시 운전 중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부터 대법원까지 다섯 번의 판단을 거쳤고, 대전고등법원만 유일하게 “조합원이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합원 지위와 근로자 지위는 별개의 법률관계이며, 실제 일하는 방식이 일반 택시회사 소속 기사와 다르지 않다면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대법원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