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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리포트]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료값 마진'(차액가맹금)을 챙기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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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희 변호사·변리사 | 법무법인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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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기술기획 · 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 기업법무, 계약분쟁
• 민형사, 행정 복합 사건

“기업 현장과 법원 실무를 두루 익힌 통합 전문성” ㅡ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지금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신가요?

매달 본사에 가맹비도 내고, 광고비도 내고, 본사가 지정한 곳에서만 재료를 사야 하는데 — 그 재료값 속에 본사가 몰래 마진을 챙기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프랜차이즈 본사가 재료를 공급하면서 가맹점주 몰래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온 경우,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근거 없이 수령한 차액가맹금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한 피자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본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가맹점주들이 재료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도매가보다 비싸게 받은 차액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재료값 초과분’을 법률 용어로 차액가맹금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본사가 재료를 공급하면서 적정 도매가격보다 더 받아간 금액입니다.

가맹점주들은 이 돈을 몰랐습니다. 본사가 매달 청구하는 재료비 명세서에도, 처음 계약할 때 받은 계약서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2020년에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를 통해 처음 알게 된 뒤에야 소송을 냈습니다.

1심, 2심(서울고등법원), 대법원 — 세 번 모두 가맹점주 승소였습니다.


첫째, “법이 허용하니까 별도 합의 없이도 받을 수 있다.” 가맹사업법과 시행령이 차액가맹금을 가맹금의 한 종류로 인정하고 있으니,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재료 공급 계약이 있었고, 거기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일 뿐이다.” 가맹점주들이 매달 재료를 주문하고 대금을 냈으니, 그 과정에서 마진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였습니다. 계약서의 지침서 조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셋째, “돌려주면 우리가 재료 공급에 쏟은 비용과 노력을 공짜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 불공평하다는 항변이었습니다..


법원이 차액가맹금 반환을 명령한 이유

첫 번째 주장에 대해: 법이 차액가맹금이라는 개념을 인정한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받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법이 ‘이런 것도 가맹금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한 것이지, ‘합의 없이 받아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니, 재료 공급과 관련된 분쟁에서 본사를 당사자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계약서 자체가 본사를 재료 공급 계약의 당사자에서 빼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주들이 계속 재료를 주문하고 대금을 낸 것도, 거부하면 재료 공급이 끊기고 계약이 해지될까 봐 어쩔 수 없이 한 것이지 차액가맹금을 납득하고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해: 본사에게는 처음부터 계약서에 이 내용을 써넣을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보력도 협상력도 본사가 훨씬 앞서고, 계약서도 본사가 만듭니다. 비용을 보전받고 싶었다면 계약서에 명시하고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았어야 합니다.


숨어있던 7년치 마진, 어떻게 계산했나?

2020년 이후분은 본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신고한 비율(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수치를 공개할 의무가 없었고, 본사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실제 구입 원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본사는 처음에는 ‘영업비밀’이라며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자료가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법원은 이 모순된 태도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2019년 이후 공개된 수치를 역으로 계산하여 2016~2018년 수치를 추정하는 방식을 인정했습니다. 본사가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그 불이익은 본사가 진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이 프랜차이즈 업계에 주는 메시지

가맹본부(본사)라면 꼭 확인하세요.
지금 당장 계약서를 점검해야 합니다.

재료나 용품을 공급하면서 도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다면, 그 근거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정 업체에서 구매’라고만 쓰여 있다면 부족합니다. 어떤 품목에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 정도의 마진을 받는지가 계약서에 담겨 있어야 하고, 가맹점주가 이를 알고 서명했어야 합니다.

2024년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이제 이 내용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미 체결된 계약도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아직 이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가맹점주(점포 운영자)라면 알아두세요.

본사가 지정 업체에서만 재료를 사도록 강제하고 있다면, 그 재료값 속에 본사 마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설명을 들은 적도 없다면, 이 판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확인해 보세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지, 그것이 계약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핵심 요약

본사가 재료값에서 마진을 챙기려면,
반드시 계약서에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큽니다.

그 격차를 이용해 계약서에 없는 돈을 받아온 관행에 대해, 법원은 이번에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이 글은 대법원 2026.1.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4.9.11. 선고 2022나2024467 판결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신가요?

이 판례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나요?
내 상황에 이 판결이 적용되는지는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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