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무법인 변호사
“진실이 결과로 설득되도록” — 특수부 검사의 시선으로 치밀하게 대비합니다.
2026년 2월, 26일, 대전광역시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제592호)에 근거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를 보다 정확하게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국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된 심의기구입니다.
경찰 수사의 공정성, 적법성, 인권 침해 여부를 외부 전문가가 독립적으로 심의·검토합니다.
“내 사건 수사가 제대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들이 직접 검토해 주는 제도”
위원회는 변호사, 학계, 언론계 등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신청 자격자는 “사건관계인” 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고소인
✔️ 기관고발인
✔️ 피해자
✔️ 피조사자 (피의자)
✔️ 피진정인
✔️ 위 각 당사자의 대리인(변호사 등)
💡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고소인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황 | 활용 방법 |
|---|---|
| 고소했는데 수개월째 아무 진행이 없다 | 수사 지연 관련 심의 신청 |
| 수사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 수사 공정성 심의 신청 |
| 조사 방식이 강압적이고 인권을 침해한다 | 수사 적법성 심의 신청 |
|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는다 | 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후 심의 신청 |
| 입건 전 내사 종결이 부당하다 | 내사 적정성 심의 신청 |
STEP 1️⃣ — 신청서 작성
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내용은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야 하며, 내용이 불분명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STEP 2️⃣ — 제출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관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합니다. 대전 지역 사건의 경우 → 대전광역시경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
STEP 3️⃣ — 조사 및 상정
수사심의계가 신청 사건을 조사한 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필요시 수사관에게 출석·서면 진술, 관계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TEP 4️⃣ — 심의 진행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위원회는 필요시 당사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STEP 5️⃣ — 결과 통보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에 통보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심의 신청이 수리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동일한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
⚠️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법령을 오인한 경우
⚠️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목적이 명백한 경우
💡 신청서 작성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시면 반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규칙 제18조에 따라 경찰청장·시·도경찰청장은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위원회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수사 방향에 실질적이고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 수단 | 특징 | 활용 시점 |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 수사 단계에서 가장 신속· 간편하게 공정성 문제 제기 | 수사 진행 중 |
| 검사에 대한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에 불복 | 불송치 결정 후 |
| 헌법소원·국가배상 | 기본권 침해·위법 수사에 대한 사후 구제 | 수사 종결 후 |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수사관의 비위 행위 신고 | 수사 진행 중·후 |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중 가장 이른 단계에서 가장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아직 많은 분들께 생소한 제도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느끼거나 절차적 문제가 의심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 구제 수단입니다.
수사 과정에 의문이 있다면, 해당 제도를 한 번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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