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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받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받습니다 | 법무법인 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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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 손해배상 실무

교통사고 손해배상,
아는 만큼 보이고 챙기는 만큼 받습니다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이후의 보상은 철저한 준비와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실무 절차와 쟁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CHAPTER 01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 가해자 특정과 소장 접수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지 못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 즉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가해자 정보 없이는 소장 자체를 접수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 Point

상대방이 성명불상인 상태에서도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이나 사실조회 제도를 활용하여 경찰청 수사기록을 확보, 가해자의 신원을 법적으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피고가 확정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역시 해결책이 있습니다.

FYI

피고가 확정되면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소송의 대상을 명확히 바로잡습니다. 이미 접수된 소송을 다시 제기할 필요 없이 동일한 절차 내에서 정리됩니다.

CHAPTER 02

“내 장해는 몇 %인가?” — 법원 신체감정의 중요성

보험사 자체 감정 결과는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위촉한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은 보험사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장해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면 실제 받아야 할 배상금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 Point

법원감정 절차를 통해 신체감정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에 의한 감정 결과는 중립적 증거로서 재판부의 신뢰도가 높고, 보험사 감정보다 장해 비율이 높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WIN’s Tip

정형외과적 부상뿐만 아니라 사고 후 겪는 불안,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후유장애(PTSD)도 법원감정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이 신체적 부상에만 집중하다 정신건강의학과적 후유증을 감정받지 않아 상당한 배상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CHAPTER 03

“일실수입, 꼼꼼하게 따져보셨나요?” — 손해액 산정의 핵심

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일실수입)은 보상금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실수입은 단순히 “얼마나 못 벌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정 기초가 되는 소득 기준을 어떻게 입증하느냐, 장해 기간과 비율을 어떻게 확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이 과정에서 여러 근거를 들어 금액을 낮추려 하기 때문에, 각 항목을 꼼꼼히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입원 기간
입원 중에는 노동능력 상실률을 100%로 적용받습니다.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장해 기간이나 장해의 정도에 따라 산정됩니다.
소득 기준
단순 도시일용노임 외에 미장공 등 숙련기술직종 여부나 실질적인 부업 수입 등을 입증하여 산정 기초를 높여야 합니다.
기왕증 방어
보험사는 사고 전 지병(기왕증)을 이유로 배상액을 삭감하려 합니다. 기왕증과 사고 후 병증 사이 인과관계를 정밀하게 따져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HAPTER 04

“청구 취지 확장”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소송 초기에는 임의로 정해진 금액으로 소장을 접수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은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고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실제 손해액의 윤곽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소장 접수 단계에서는 일단 개략적인 금액으로 시작하고, 이후 절차에서 드러난 손해를 반영하여 청구 금액을 늘려가는 것이 실무의 흐름입니다.

신체감정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된 구체적인 손해액을 바탕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을 진행하여 최종 배상액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리스트
01 기왕치료비 중 본인이 직접 지출한 비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영수증을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02 향후 치료가 필요한 경우, 향후치료비 항목도 청구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합니다.
03 사고로 인한 개호(간병) 필요 여부 — 일상생활 보조가 필요한 기간이 있다면 개호비도 청구 가능합니다.
04 위자료 — 신체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CHAPTER 05

“판결과 배상금 수령” — 지연손해금까지 챙기기

모든 절차를 마치고 판결이 선고되면 소송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판결 이후에도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는 사고 경위, 연령, 장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결합니다. 판결문에는 인정된 손해 항목별 금액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지연손해금
사고일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이자가 가산됩니다. 승소 판결 후 이 금액까지 정확히 정산받아야 소송이 마무리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사고 발생 시점부터 실제 배상금이 지급되는 날까지 계산되기 때문에, 판결 원금 못지않게 중요한 항목입니다. 판결 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지며, 그 과정에서도 지연손해금은 계속 늘어납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의 잃어버린 일상을 숫자로 증명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윈 드림
법무법인 윈 — 상담 안내
교통사고 손해배상, 혼자 계산하지 마세요.

일실수입·신체감정·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빠짐없이 청구합니다.

전화 상담 042-472-1415

본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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